법무법인 바른, 김재형·이원근·전기철 전 부장판사 영입

입력 2022-03-15 09:38   수정 2022-03-15 09:42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김재형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진 왼쪽·사법연수원 27기), 이원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운데·29기), 전기철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오른쪽·30기)를 영입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쳤다. 판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직 선거법 위반 △론스타 펀드의 양도 소득세 부과 취소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집단소송 △영화 ‘관상’ 제작사와 감독간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재판을 맡았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03년 대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2016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판사 시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소송에서 최초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며 주목받았다. 삼성전자 직원들이 경쟁사로부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선 피고인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부장판사는 2004년 부산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 첫 발을 딛은 후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거쳤다. 2013년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됐다. 지난해 경기중앙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그는 판사 시절 △2010년 안산시장 뇌물사건 영장 발부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항소심 △2020년 화성시 농민들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을 담당했다.

바른은 이들 부장판사 외에도 한화건설 법무팀장 출신인 우현수 변호사(39기), 서울지방국세청 출신 백종덕 변호사(44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소재현·신동민 변호사 등 경력 변호사 13명을 영입했다. 올해 신입 변호사는 총 14명을 채용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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